일반적으로 이해 상충은 사회의 자발적인 조절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의 다원화와 이익 수요의 무한화로 이익 충돌은 이미 사회의 자발적 규제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에 따라 이익 충돌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법률이 생겨났다. 법률은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하고, 이익의 순서와 순서를 정하고, 다양한 이익 평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즉,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전에 일련의 평가 규범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률은 안정된 평가 규범에 따라 이익 충돌을 해결하여 법률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이익 충돌 해결 메커니즘으로 만들고 충돌 당사자들을 이익 관계의 균형 상태로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특허법 분야에서는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과 특허권 관련 이해 관계자의 합법적 이익,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과 공익 간의 이익 충돌을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