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65438+10 월 17, 소주시 교통국, 소주시 환경보호국 공동 발표시 (오중 포함)
I/M 제도는 차량으로 강제적인 정기 배기가스 배출 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 차량을 강제 수리하는 것이다. 환경 검사 결과가 규정된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해당 자격을 갖춘 M 역 수리를 의뢰하고 환경 배기가스 검사소 (이하 I 역) 를 통해 재검사한 후에야 출발할 수 있다.
쑤저우 I/M 시스템 구현 후 I/M 정보 관리 플랫폼을 통해 I 역과 M 역의 정보 공유 및 데이터 상호 작용을 실현할 것이며, 관리부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감지 및 처리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차주가 차량 환경 감지 및 유지 보수 정보에 대한 실시간 조회를 통해 배기가스 배출량이 차량을 초과하는 폐쇄 루프 관리를 형성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확장 데이터
기타 거버넌스 방법
주요 교통도로에 원격 감지 감시기 한 대를 설치하고, 원격 감지 감시차 뒤에 두 대의 모니터링 설비를 배치하다. 과거 차량이 두 개의 모니터링 장치로 구성된' 감시장' 을 통과할 때, 모니터링 장치는 차량 배기가스에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의 농도를 분석하고, 즉석에서 배기가스 검사 결과가 초과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원격감지차 안의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수 있다.
법 집행관은 감시를 통해 불법 주행하는 고배출 차량을 선별하고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차주에게 문자 통지를 보내 가능한 한 빨리 배출량을 초과하는 차량을 수리하고 배출 규정 준수, 조건부로 차량을 재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봉황망-배기가스 배출량이 초과된 차량은 반드시 M 역에 들어가 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