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혁신 외에도'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법률법규도 6 월 1 일 새롭게 개정됐다. 그러나, 일부 법률은 여전히 개선 과정에 있으며, 현재 시행을 보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법 시행 세칙 개정 건의' 에는 의견원고만 발표되었다.
특허법의 유형:
발명은 개인의 직무 수행 성과에 따라 직무발명과 비직발명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비직발명 관련 권리는 발명가 본인에게 속한다.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에 대해 국가마다 입법적으로 다른 전략을 채택하고, 어떤 것은 직원 개인 ('발명인주의' 또는' 고용주의' 라고 함) 에 속하고, 어떤 것은 발명에 대한 지시나 업무 안배를 하는 회사나 기타 단위 ('고용주의' 라고 함) 에 속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회사의 임무를 완수하거나 주로 회사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를 직무발명창조로 정의하고 그 권리가 고용인 기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 특허법은 고용인 단위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발명창조를 한 개인에게 보상과 보수를 줄 것을 요구한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바이두 백과-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