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이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즉시 보전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의 정당한 권익이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할 재산 또는 피신청인의 주소지에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의 소재지 또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신청합니다. 재산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보증 외에 민사소송법 및 대법원의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의견”에 따라 재산보전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 전 재산 보존 비용과 소송 중 재산 보존 비용을 모두 지불하며 "인민 법원 소송 비용 조치"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1. 보존조치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지불하는 최대 수수료는 5,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지적재산권 민사소송에서 분쟁 금액 또는 가치가 없는 경우 분쟁 금액이 있는 경우 각 사건은 500위안에서 1,000위안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3. 노동쟁의 사건은 건당 10위안을 지불한다. 4. 행정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불한다. 5. 상표, 특허, 해양 행정; 6. 기타 행정사건은 50위안을 지불한다. 7. 당사자가 사건의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당 50위안에서 100위안을 지불한다. . 민사소송은 다양한 형태의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며, 민사소송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므로, 민사소송에서의 재산보전료의 기준은 사건의 종류나 재산보전액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 물론 재산보전 신청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법원은 재산보전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