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명칭과 발명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그림과 요약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보호 범위를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증을 발급하며 등록과 공고를 동시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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