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조기 공개' 를 방지해야 한다.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특허 비밀의' 조기 유출' 을 방지해야 한다.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특허 신청자 (발명가) 는 발명품 창조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공개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 전 비밀 유지. 비밀 유지 이유 특허 신청자가 신청 전에 발명 창조에 필요한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발명 창조를 미리 공시 분야에 진입하여 기존 기술/디자인이 되어 참신함을 상실하여 신청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조치 1, 특허 신청자가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발명품이 공개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 (예: 1). 발명을 사회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2. 신문, 인터넷, 라디오 또는 공개 회의, 일반 회의에서 발명 창조를 전파하거나 홍보하지 마십시오. 발명품을 공개적으로 사용하여 대중에게 알릴 수 없습니다. 2. 건전한 비밀제도를 수립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밀 유지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공고를 게시하다. 2).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기밀 유지 의무, 기밀 유지 책임 또는 경쟁 제한 조항을 약속한다. 3). R&D 참석자와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여 기밀 내용과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건전한 비밀 유지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힌트와 경고 역할을 하며, 발명이 유출되거나 미리 공개되는 것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신청하기 전에 발명에 대해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하는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 3. 전문 신청자를 초빙하여 신청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 지원자와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여 기밀 유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