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기각, 자진 철회로 간주되는 특허 출원의 서류는 얼마 동안 보관되지 않습니까?
제멋대로 종결된 사건의 보존 기간은 2 년 미만이며, 보통 3 년, 무단결결안 사건의 보존 기간은 3 년 미만이며, 보통 5 년이며, 경영 실패일로부터 계산한다. 무효 선언, 재심, 행정복의와 같은 특별 절차와 관련된 사건도 특별 절차가 5 년 이상 끝나는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종이 문서가 전용 절차에 들어갈 때 이미 파괴된 경우 이 제한이 없습니다. 출처: 특허 심사 운영 절차 제 9 장 종이 문서 관리 (제 1 심 절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