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독점 시행권, 권리자 본인은 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2) 허가권, 즉 특허권자가 허가 계약을 실시하여 다른 사람이 특허를 시행하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허가한다.
(3) 양도권, 특허는 양도 될 수있다.
(4) 표기권, 특허권자는 특허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특허 표시 및 특허 번호를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5) 특허권자의 기타 권리는 권리 포기와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포함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둘째, 특허 신청 조건은 무엇입니까?
특허 출원에는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주체 자격. 즉, 신청자는 특허권자 또는 그 허가자입니다.
신청자가 준비한 자료는 완벽합니다.
3. 시기가 무르익었다. 규정된 기한 내에 특허청에 실질심사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4. 객체가 적당합니다. 특허는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