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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지적 재산권 제도를 수립한다 ()
중국의 개혁개방이라는 역사적 의사결정을 실시하는 맥락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개혁개방과 함께 건립되고 발전되어 역사적 필연성이 있다. 1980 년,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전신인 중국특허국이 설립되어 올해 중국이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65438 년부터 0982 년까지 NPC 제 5 회 인민대표대회 제 24 차 회의에서' 상표법' 을 심의해 중국 지적재산권 입법의 선례를 열어 중국 지적재산권 법제 건설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표시했다. 물론,' 수입품' 의 지적재산권 제도로서, 그 최초의 발전은 결코 순조롭지 않다. 이 모순은 특허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사실 1979 이전에 중국 특허국은 특허법 초안팀을 설립했다. 그러나 특허법 초안의 난이도는 시간의 긴박함과 경험의 부족뿐만 아니라 시대의 한계로 인한 격렬한 논쟁에도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라는 역사적 의사결정을 실시하는 맥락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개혁개방과 함께 건립되고 발전되어 역사적 필연성이 있다. 1980 년,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전신인 중국특허국이 설립되어 올해 중국이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65438 년부터 0982 년까지 NPC 제 5 회 인민대표대회 제 24 차 회의에서' 상표법' 을 심의해 중국 지적재산권 입법의 선례를 열어 중국 지적재산권 법제 건설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표시했다. 물론,' 수입품' 의 지적재산권 제도로서, 그 최초의 발전은 결코 순조롭지 않다. 이 모순은 특허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사실 1979 이전에 중국 특허국은 특허법 초안팀을 설립했다. 그러나 특허법 초안의 난이도는 시간의 긴박함과 경험의 부족뿐만 아니라 시대의 한계로 인한 격렬한 논쟁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