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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효 사건의 소송 절차
첫째, 유효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시작. 무효 절차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부여한 날부터 수시로 시작되며 특허권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

둘째, 무효 선언 요청 검토. 특허 재심위원회는 형식심사를 통해 무효 선언 요청을 접수하고 무효 선언 절차를 시작한 후 합의정을 구성해 무효 선언 요청 사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셋째, 무효 선언 요청 검토 결정. 합의정은 심사를 거쳐 무효 선언 요청에 대한 심사 결정을 내렸다.

넷. 후속 사법 구제 절차. 우리나라 특허법 제 4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재심위원회가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거나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재심위원회를 피고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6 조 * * *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에 대해 제때에 심사하고 결정을 내리고 요청자와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등록하고 공고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거나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요청 절차를 무효로 선언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