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에 따르면:
제 142 조: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하지 않는 사건을 판결하고,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144 조: 당사자가 소송을 철회하거나 인민법원이 철회에 따라 처리하고, 당사자가 같은 소송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2.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이혼사건을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하고,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고,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1 조 (7) 항의 규정에 따라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2.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