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PCT 는 PatentCooperationTreaty 의 약어입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협력조약' 은 특허 분야의 국제협력조약이다. 파리 공약이 통과된 이래, 그것은 이 분야의 국제 협력 진전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주로 특허 출원의 제출, 검색 및 검토의 협력과 합리성, 포함된 기술 정보의 전파를 포함한다. PCT 는 "국제 특허" 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특허를 부여하는 임무와 책임은 여전히 특허 보호를 구하는 각국 특허국이나 직권을 행사하는 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PCT 와 파리 협약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보완이다. 사실, 이것은' 파리 협약' 아래의 특별 협정으로,' 파리 협약' 회원국에만 개방된다.
법적 근거:' 특허협력조약' 제 1 조, 연합이 성립되었다.
(1) 본 조약에 참여한 국가 (이하 계약 당사자) 는 연맹을 결성하여 발명 보호 신청 제출, 검색 및 심사에서 협력하고 전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연맹은 국제특허협력연맹이라고 불린다.
(2)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공업재산권 파리 공약 계약국의 어떤 국민이나 주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