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두 달 안에 회복될 수 있고, 늦어도 만기일로부터 2 년 이내에 회복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권을 상실한 경우, 장애물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 조 (1), (3), (5) 항의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세칙에 규정된 시한 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권리 상실을 초래한 것은 장애물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늦어도 기한 만료일로부터 2 년 이내로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본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한 경우, 권리 회복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권리 상실 전에 처리해야 할 해당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사람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4 조, 제 29 조, 제 42 조, 제 68 조에 규정된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