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년도 월 평균 수입이 3500 원 (연간 4 만 2 천 원) 미만인 개인
2. 전년도 과세 소득이 30 만원 미만인 기업
3, 사업 단위, 사회단체, 비영리 과학 연구 기관.
두 명 이상의 개인이나 단위는 같은 특허 출원인이나 특허권자이며 각각 전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허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는 신청비 (인쇄비 발표 및 할증료 제외),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심사비, 특허권 수여일로부터 6 년간의 연회비 및 재심비 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