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권이 회복되려면 빠르면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특허권이 회복되려면 빠르면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특허권 회복기간은 2개월이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특허권 회복 청구 기한은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이다. 또한, 특허권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특허권회복신청서 및 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

당사자가 강제로 인해 특허법 또는 본 규칙에서 정한 기한을 지체한 경우 불가항력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정한 기한으로 인해 권리가 상실된 경우,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권리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기한 만료일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입니다.

당사자가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권리 회복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권리가 상실되기 전에 해당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권리 회복을 위한 요청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특허법 제24조, 제29조, 제42조 및 제68조에 명시된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