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형 자산 소유권의 이전은 무형 자산의 매각이다. 실제로 취득한 양도소득에 따라' 은행 예금' 계정을 차변에 기입하고, 이미 산정된 무형자산 손상 충당금에 따라' 무형자산 손상 충당금' 계정을 차변에 기입하고, 무형자산의 장부 잔액에 따라' 무형자산' 계정을 대변에 기입하고,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에 따라' 세금 납부' 계정을 대변에 기입합니다.
2. 무형자산사용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측은 여전히 무형자산의 소유권을 보유하며, 일부사용권을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양도합니다. 양도측은 계약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양도할 권리가 없다. 양도소득은' 기타 업무소득' 에 부과되고, 양도와 관련된 비용은' 기타 업무비용' 에 부과되며, 무형자산 잔여가치는 반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