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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미리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까?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의 조기 종료는 임의로 진행될 수 없으며, 당사자의 합의를 거치거나 법정 또는 합의된 종결 사유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방 당사자가 위약, 일방 당사자가 이행 지연, 계약 목적 달성 실패 등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562 조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63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