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로고에는 특허성이 없으므로 로고는 특허권을 신청할 수 없으나 상표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고는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산업용 제품의 외관 포장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 전체가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디자인에 속합니다.
로고 하나만 있으면 저작권으로 보호되거나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받는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이 아니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디자인을 가질 수 없습니다.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되었으며, 출원일 이후 공개된 특허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허권이 부여되는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이나 기존 디자인 특징의 조합과 현저히 달라야 합니다.
특허권이 부여된 디자인은 타인이 출원일 이전에 취득한 법적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23조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받은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이 아니어야 하며, 법인 또는 법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출원일 이후 공개된 특허문서에 기록됩니다.
특허권이 부여되는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이나 기존 디자인 특징의 조합과 현저히 달라야 합니다.
특허권이 부여된 디자인은 타인이 출원일 이전에 취득한 법적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