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직법' 제 9 조 부장 1 명, 차관 2 ~ 4 명. 각 위원회는 주임 1 명, 부주임 2 ~ 4 명, 위원 5 ~ 10 명을 설치한다.
각 부처와 각 위원회는 부장 주임 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부장, 각 위원회 주임은 본 부서의 업무를 이끌고, 장관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국무원에 제출한 중요한 지시, 보고 및 명령, 지시서에 서명한다. 차관, 부주임은 부장, 주임의 업무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