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법과 세칙, 혹은 어떤 관련 장이나 조문은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면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고 말한다.
특허법과 세칙, 혹은 어떤 관련 장이나 조문은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면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고 말한다.
2009 년에 공포된 신특허법 제 22 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과 실용신형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참신함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청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하지 않고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제품이 시장에 진출할 때, 이미 공공사용에 속하며, 누구나 얻을 수 있고 (만약 그가 사고 싶다면), 이미 기존 기술에 속하며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 이미 시장에 진출한 제품은 제품 개선 후 특허를 신청하여 더 나은 제품을 보호하고 시장에 진출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