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1 조에 따르면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발명 특허 출원을 기각한 이유:
1. 발명 특허 출원의 주제는 특허법에 규정된 발명에 속하지 않는다.
2. 발명 특허 출원의 주제는 국내법,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것이다.
3. 발명 특허 출원의 주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범위에 속한다. 예를 들면 과학적 발견, 지능 활동의 규칙과 방법, 질병의 진단과 치료법, 동식물 품종 또는 핵전환을 통해 얻은 물질 등이다.
4. 발명 특허 출원의 주제는 참신함, 창의력 또는 실용성이 부족하다.
5, 발명 특허 출원의 주제는 단일성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6. 같은 발명 주제에는 두 개 이상의 특허 출원이 있으며, 신청인은 첫 번째 신청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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