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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은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합니까?
특허 출원은 신청 원칙, 우선 원칙, 공정성 원칙, 합법성 원칙, 서면 원칙 등의 원칙을 따릅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허를 신청한 쪽은 서면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제출한 쪽은 이 제품의 특허권을 누려야 한다.

법적 근거

202 1 6 월 1 일 시행된 특허법 제 26 조.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려면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0 조

신청인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신청시 서면 성명을 제출하고 첫 신청일로부터 16 개월 이내에 첫 특허 출원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 47 조

무효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은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집행된 특허 침해 판결, 조정서, 이미 이행되거나 집행된 특허 침해 분쟁 처리 결정, 이미 이행된 특허 시행 허가 계약, 특허 양도 계약에 대한 소급력이 없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악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배상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 침해 배상금, 특허 사용료, 특허 양도비를 돌려주지 않고 공평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