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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지정 원칙의 한계
반복 지정 원칙은 본질적으로 실무에서 특허권자에 대한 글쓰기 경험이 부족한 일종의' 용서' 이다. 특허법 제 59 조는'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보호 범위는 그 권리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 요구는 특허권 보호 범위를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초과 지정" 원칙의 적용은 권리 요구의 공개 효과를 약화시키고 특허권 보호 범위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대중이 알려진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 불리하다. 우리나라 특허 제도가 시행된 지 거의 30 년 가까이 특허권자와 특허 대리인의 업무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여전히 특허권자를 돌보는 것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 2005 년 대련신예건축재유한공사와 대련인다 신형벽건축재공장 특허 침해 분쟁사건의 판결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소위 중복지정원칙을 경솔하게 적용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