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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의 필수 의약품 조정주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국가의 필수 의약품 조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3 년이다.

약물은 질병을 예방, 치료 및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이론적으로 약물은 장기 생리 기능과 세포 대사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말하며 피임약을 포함한 약물 범주에 속한다.

약품의 이름을 어떻게 지정하는지 알면 약품 상표의 발생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각 독점 약품에는 최소한 화학명, 일반명 (비독점 약품), 상품명 (특허 또는 상표약) 의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약물의 화학명은 약물의 원자나 분자 구조를 묘사한다. 탄산나트륨 등 간단한 무기약 외에 일반 약물은 화학명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약물의 화학구조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만 사실상 화학명을 채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약품은 처방약과 처방전이 없는 약 (OTC) 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처방약은 의료 안전을 고려하여 의료 감독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등 집업 의사가 서면으로 발행해야 하는 약이다.

처방전이 없는 약은 의료감독 없이 상당히 안전하며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약이다. 미국에서는 식품의약감독청 (FDA) 이 처방전이 필요한 약과 약국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약을 결정하는 공식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