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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새로 개선된 제품의 새로운 용도를 위해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제품의 새로운 용도는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용도 발명은 알려진 제품을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발명이다. 제품의 새로운 용도가 예상치 못한 기술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 용도는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뚜렷한 발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 발명은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목재 살균제로서의 펜타 클로로 페놀 제제는 제초제로 사용되어 예상치 못한 효과를 얻었으며 발명은 창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응용이 알려진 재료의 알려진 특성만 이용한다면 창조성이 없다. 예를 들어, 동일한 기술 분야에서 알려진 복합물을 윤활유로 사용하는 것은 창조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