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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의 예비 심사 목적
특허 출원 예비 심사 목적 특허 출원 예비 심사 목적 (1) 극복할 수 없는 결함이 발견되면 심사 의견을 내고 결함의 성격을 명시하고 기각하는 방식으로 승인 절차를 빨리 마무리한다. (2) 신청자가 동시에 제출하거나 특허 신청과 관련된 기타 서류가 특허법 및 시행 규칙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문서에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의 성격에 따라 신청자에게 시정을 통지하거나 직접 제출되지 않은 결정을 내린다. (3) 신청인이 제출한 특허 출원과 관련된 기타 서류가 특허법 및 시행 규칙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되는지 또는 특허국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되는지 심사한다. 기한이 지났거나 기한이 지났거나 제출되지 않은 것은 경우에 따라 철회 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신청인이 관련 비용을 납부한 액수와 기한이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 부합하는지 심사한다. 미납, 미달 또는 연체된 납부는 상황에 따라 철회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