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우리나라 개인이 발명하거나 개발한 한약신약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상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개인이 발명하거나 개발한 한약신약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상장할 수 있습니까?
먼저 처방전 특허를 신청한 후에 특허를 살 것을 건의합니다. 처방전 특허는 제약회사와 병원에 팔 수 있다. 일반 병원은 모두 사지 않고, 주요 시장은 여전히 제약 공장에 있다.

개인이 처방전을 약품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은 완성 된 의약품의 생산을 충족시키기 위해 GPM 워크샵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약방자를 약으로 바꾸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방자 (경험측은 임상 자료를 총결산해야 하고, 고전측은 출처가 있어야 한다. 처방전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다) → 약학 연구 (약재에서 성약에 이르는 방법 및 통제 방법: 기술과 기준) → 약리독리연구 (약효 만성독성 급성 독성 병리학 등). ) → 미국 식품의약감독청 → 임상승인 획득 → 임상시험 → 시험생산 → 미국식품의약품감독청 → 생산승인문 취득 → 생산상장. 전체 과정은 3-5 년이 비교적 빠르다. 그리고 임상실험으로 볼 때 GPM 작업장에서 생산된 완제품 (의약품 생산업체 생산) 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