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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관이 감독비를 받는 것은 위법입니까?
규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사기 등의 수단은 위법이다.

감독비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특허의 정상적인 신청과 사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특허기관이 감독비를 받을 때 관련 법규와 정책을 따르는지 여부는' 특허법',' 특허대리 조례'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들이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유료 행위는 합법적이다.

특허 기관에 사기, 오도, 강압 등 부당한 수단이 있거나 관련 법규와 정책을 위반할 경우 이런 유료행위는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