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의 신청이 무효로 선언되었습니다.
상표 검토위원회 검토;
3. 상표심사위원회는 무효를 선언했다.
이의자가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리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5 조
상표국은 등록을 승인하여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이의자가 불복하면 본법 제 44 조,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하지 않고, 이의인은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리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인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