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특허 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 출원 서류 작성, 출원 서류 준비, 특허 출원 제출, 특허 출원 번호 취득.
2. 수락. 모집요건을 충족한 관련기관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3. 사전 검토. 예비심사에 들어가 심사를 통과한 발명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특허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4. 실질적인 검토.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언제든지 특허청에 실체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특허는 실체심사를 거쳐 발명의 실용성, 신규성, 창의성을 충족하며 특허출원유지비, 연회비, 인증비용 등이 부여된다. 필요에 따라 지불하고 특허를 취득하면 승인된 발명 특허가 발표됩니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3조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국적으로 특허업무를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심사한다. 법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특허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특허관리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