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과 본 세칙에 따라 제출된 각종 증명서와 증명서는 외국어로 되어 있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당사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동봉되지 않은 것은 미제출 증명서와 증명서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