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신청 철회 절차는 무엇입니까?
특허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신청자는 언제든지 특허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신청인이 특허 신청을 철회할 때 특허청에' 특허 출원 철회 선언' 을 제출해야 한다. 특허 출원 선언 철회' 는 특허국이 제정한 양식이다. 성명은 발명명, 신청번호, 신청일, 성명 제출자 (신청자) 또는 기관의 서명을 항목별로 기입해야 한다. 철회 절차가 합격할 때 특허국은 신청인에게' 절차 합격 통지서' 를 보냈다. 철회 절차가 불합격할 때, 교육부는' 미제출 통지로 간주' 를 신청할 것이다. 특허 출원 철회 성명을 제출할 때 특허국이 이미 이 특허 출원을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성명에 언급된 특허 출원은 여전히 발표될 것이지만, 특허 출원 철회 성명은 앞으로 발표되는 특허 공보에 발표될 것이다. 자발적으로 특허 출원을 철회하는 것은 신청인의 권리이며, 제출할 때 철회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 법정 절차의 반언 금지 원칙에 따라 특허 출원 철회가 발효되면 신청인은 진술 철회를 요청할 수 없으며 신청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