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권의 우선사용권은 무엇입니까? 특허권 선사용권이란 행위자가 특허 출원일 전에 이미 같은 제품을 제조했고, 같은 방법을 사용했거나, 제품을 제조하고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고, 기존 범위 내에서만 제조와 사용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그의 행위는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둘째, 특허권이 선사용권 항변의 조건
변호사는 특허 사건을 대리할 수 있지만, 특허 사건, 특히 침해 분쟁은 전문지식에 대한 요구가 높고, 대부분의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며, 기술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에서 핵심을 찌르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