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침해 분쟁 사건은 침해 행위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b) 저작권 침해 분쟁 및 상표 침해 분쟁은 침해 행위 시행지, 침해 복제품 보관지, 압류지 또는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3)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과 관련된 침해 분쟁은 침해 행위가 발생하거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4) 컴퓨터 네트워크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침해 분쟁 사건은 침해 행위가 발생하거나 피고가 거주하는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침해지와 피고의 거주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침해를 도메인 이름의 컴퓨터 단말기 및 기타 장비의 소재지로 여길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8 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