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려면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 요구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3.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대한 명확하고 완전한 묘사가 필요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하다면 부도가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26 조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경우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유전 자원에 의존하는 발명 창조의 경우, 신청자는 특허 출원 문서에 유전 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본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원래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으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0 조 실용신형과 외관디자인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실용신형이나 외관디자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해당 특허증서를 발급하고 등록과 공고를 동시에 해야 한다. 실용 신안 특허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