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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이론의 돌파구는 어디에서 특허를 신청합니까?
기초이론을 신청해 특허를 돌파해야 한다면, 국가지식재산권국 아래 특허청에 가서 일반 기초이론을 신청해 특허를 돌파해야 하는 것은 발명 특허의 범주에 속한다. 이런 기초이론이 돌파한 발명 특허 출원과 같이, 우선 특허청에 이 기술이론의 돌파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안을 신청해야 하며, 일련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창조성과 실용성이 있다. 발명 특허 출원에 부합하는 기초특허가 수여된 후에는 기초이론의 돌파와 함께 연회비를 내야 한다. 그래야만 이 기초 이론의 발명 특허가 각종 속성을 가진 발명 특허가 될 수 있다. 기초 이론의 돌파구는 방법의 발명에 속해야 하며 특허를 발명하는 발명 방법에 포함된 분류이다. 기초이론의 파격적인 특허 신청은 배타적이며 독점성이라고도 한다. 발명된 기초이론의 창조, 사용, 판매, 수출입은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다. 즉,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자가 사용하지 않고 기초인원이 돌파하는 방법을 무단으로 바꾸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