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10조: 인민법원은 디자인 특허 제품의 일반 소비자의 지식 수준과 인지 능력에 근거하여 디자인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제11조 인민법원은 디자인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판단할 때 승인된 디자인과 피소된 침해 디자인의 디자인 특징과 디자인의 전반적인 시각적 효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술적 기능에 따라 결정되는 디자인 특징과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 재질, 내부 구조 및 기타 특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상황은 디자인의 전반적인 시각적 효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다른 상황에 비해 일반적인 사용 중에 쉽게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제품 부분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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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디자인과 다른 인정 디자인의 디자인 특징을 인정 디자인의 다른 디자인 특징과 비교합니다.
피소된 침해 디자인과 승인된 디자인 사이에 전반적인 시각적 효과에 차이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전반적인 시각적 효과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면 두 디자인이 동일하다고 결정합니다. 인민법원은 두 사람이 유사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