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수입된 외국산 의약품은 위조의약품으로 취급돼 위조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141조. 위조약물을 생산,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기타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사형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본 글에서 말하는 위조약품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조약물로서 위조약품으로 취급되는 약품 및 비약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