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는 파리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특허 신청자는 우선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호주 특허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특허 협력 조약 (PCT) 제 1 장 또는 제 2 장에 따르면 신청자가 국가 단계에 진입하는 기간은 우선일로부터 3 1 개월이다.
호주는 특허 출원에 대한 절대적인 참신한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특허 출원에 대해 12 개월의 유예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청자가 지정된 출원국을 호주로 하는 비임시 출원일 (또는 PCT 국제신청일) 전 12 개월 이내에 발명품을 공개한 경우 해당 오스트레일리아 신청의 참신함이나 창의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