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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성, 참신함, 창조성의 관계
저는 법학 (지적재산권) 전공 학생으로 교과서의 지식에 근거하여 대답합니다.

특허 출원 특허권의 실질적 조건이자 특허 출원 실질심사의 내용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2 조는 특허권을 부여하는 발명과 실용신형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하지 않고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 항목은 특허 출원에서 발명이나 실용 신안으로 여겨지는 기술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허권 수여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불린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참신성은 발명과 실용신형이 특허권을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국가는 발명자에게 특허를 수여하여 발명자와 교환하여 그의 새로운 발명을 공개하게 했다.

실용성은 산업 응용을 위한 것이다. 응용가치가 없다면 보호할 가치가 없다.

창작 요구가 비교적 늦게 제기되었다. 처음 두 항목보다 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