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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가 행정 판결을 해석하다
행정판결은 행정주체가 법률권한에 따라 평등주체 간 행정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체적 민사분쟁을 심사하고 판결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판결은 행정주체가 법률허가와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계약과 무관한 구체적인 민사 경제 분쟁을 판결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 판결은 행정 정의라고도 불린다.

행정 판결의 주체는 합법적이다. 행정기관은 법적 인가를 받아야 권한 범위 내의 민사분쟁 사건을 심사하고 판결할 수 있다. 법률허가 없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특정 민사분쟁 사건을 결정하고 판결할 수 없다.

행정 판결의 주체는 법적으로 인가된 행정 기관이다. 행정판결은 법률로 인가된 구체적 행정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지만 어떤 행정기관도 행정판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행정사항에 대한 행정관리권을 가진 행정기관만이 행정직권과 관련된 민사분쟁을 판결하고 행정판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표법',' 특허법',' 토지관리법',' 삼림법',' 식품안전법',' 약품관리법' 은 침해배상과 소유권 논란을 규정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이러한 논란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