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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질심사비
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발명 신청에 대한 심사비는 2500 원입니다.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 특허국은 일정 비용 (신청비, 발명 신청 심사비, 발명 신청 유지비, 재심비, 승인 후 3 년 연비) 을 감면할 수 있다. 신청자는 조직이며, 상기 비용은 70% (심사비는 60% 감면), 신청인은 개인용이며, 상기 비용은 85% 감면 (심사비는 80% 감면)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6 조.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발명 특허 출원인은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