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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연회비 요금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연회비 기준은 1 입니다. 처음 3 년 동안 연회비 기준은 900 위안이었다. 2. 4 ~ 6 년차 연회비 기준은 1200 원입니다. 7 ~ 9 년, 연회비는 2,000 위안입니다. 4. 10 년째부터 12 년째까지 연회비는 4,000 원입니다. 5. 13 부터 15 까지 연회비 기준은 6000 원입니다. 6. 16 ~ 20 년, 연회비 8000 원. 특허 연회비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수여받은 해부터 해마다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특허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는 신청비 (간행물 인쇄비 및 추가 요금 제외)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 심사비; 3. 연회비 (특허권이 수여된 해 이후 6 년 이내의 연회비) 4. 심사비. 특허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특허 비용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감면 요청서 및 관련 증명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 업무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특허 비용 감면 요청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서류를 승인하면,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자연년도 내에 비용 감면 요청만 다시 제출하면 된다. 개인이 특허 비용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감면 요청서에 전년도 수입을 사실대로 기입하고 해당 부서에서 발행한 전년도 소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정업무가 없는 사람은 호적 소재지 또는 자주 거주지인 현급 민정부나 향진 인민정부가 낸 증명서를 제출한다. 기업이 특허비용 감면을 요청한 경우, 비용 감면 요청서의 재정난을 사실대로 기입하고 전년도 기업소득세신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환결산 기간 동안 기업은 전년도의 연간 기업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단위, 사회단체, 비영리과학기관이 특허비용 감면을 요청한 경우 법인 증명서자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