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 26 조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경우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제 59 조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권리 요구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설명서와 부도는 권리 요구서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특허법 시행 세칙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 17 조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이 명칭은 요청서의 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명 내용: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이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와 그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방안을 명시하고, 기존 기술에 비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유익한 효과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 19 조 권리 요구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특징을 기록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 본 특허는 특정 기술적 특징과 전반적인 기술 방안만 보호하며, 특정 이름이나 명명 정의는 구체적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