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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공개 후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에는 허가할 수 없다. 특허가 공개되자 신청인은 실질심사 신청을 했고, 허가조건에 부합하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했다. 허가 여부는 실질심사 결과에 달려 있다.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특허국은 신청일을 확정하고 신청번호를 부여하고 서류목록을 확인한 후 접수통지서를 보내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신청서류는 타자, 인쇄, 글씨가 흐릿하거나, 도색되거나, 도면, 그림이 그리기 도구와 검은색 잉크로 그려지지 않거나, 사진이 흐릿하거나, 도색되거나, 신청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신청서에 신청인의 이름, 주소가 부족하거나, 특허 출원 범주가 불분명하고, 불확실하며, 외국 기관과 개인이 섭외 특허 기관에 직접 보내지 않은 특허를 받지 않는다.

예비 심사에서 신청에 뚜렷한 결함이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 주로 심사 내용이 특허법이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 범위에 속하는지, 기술 내용의 뚜렷한 결핍이 기술 방안을 구성할 수 없는지, 단일성이 부족한지, 신청 서류가 완전한지, 형식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등을 포함한다.

외지 지원자라면 자격 심사와 신청 수속 심사가 필요하다. 불합격하면 특허국은 신청인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하거나 진술할 것을 통지할 것이다.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답변 후에도 결함이 제거되지 않은 것은 거절해야 한다.

발명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예비 심사 합격 통지서를 발급한다. 상술한 심사 외에 실용 신안과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은 기존 특허와 현저히 같은지, 새로운 기술 방안이나 새로운 디자인이 아닌지, 예비 심사를 거쳐 기각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라이센스 명령이 직접 입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