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법" 제 6 조는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는 발명은 직무발명이고, 본 단위는 권리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왜 세 번째 단락이 또 사용됩니까?
"특허법" 제 6 조는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는 발명은 직무발명이고, 본 단위는 권리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왜 세 번째 단락이 또 사용됩니까?
전항에서 말한 바와 같이 회사가 내린 임무를 완수하거나 본 단위의 자금, 설비, 공개되지 않은 기술 등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한다.
세 번째 단락은 회사가 내린 임무를 완수하지 않고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 (예: 자금, 설비, 공개되지 않은 기술 등) 만 이용하고 자연인은 단위와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된 발명 창조는 비직직 발명 창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