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안정성이 의심될 때 당사자가 미래의 이익 보상 약속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특허 침해 사건에서 특허권의 안정성에 의문이 있거나 논란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계속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 판결 정지 소송, 판결 기각 기소 등 다양한 처리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의 선택은 주로 인민법원의 관련 특허권 안정성에 대한 초보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 특허 침해 분쟁의 해결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인민법원은 특허 침해 사건의 당사자들이 공정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양방향 또는 일방적인 이익 보상 약속이나 성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장려할 수 있다. 즉 특허권자가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면 특허법 제 4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지 않는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특허권이 확인 절차를 통해 효과적으로 유지된다면, 기소된 침해자는 침해 손해배상 이자를 배상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상술한 약속을 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특허 침해 사건의 후속 심리 처리 방식 선택에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