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허법 제 34 조 20265438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제 40 조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를 거쳐 기각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특허권을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특허 증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동시에 해야 한다. 실용 신안 특허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