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국내 우선권을 요구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 입건 시기를 주의하세요. 특허법 제 30 조에 따르면 신청자가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서면 성명을 제출하고 3 개월 이내에 첫 번째로 제출한 특허 출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특허 출원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이 특허 출원을 제출한 후 우선권 성명을 제출한 사람은 우선권을 누리지 못하며 특허청에 그 권리를 회복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 2) 해당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특허법 시행 규칙 제 93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우선권 요구비를 납부해야 한다. 각 우선권의 비용은 80 위안이며, 지불 기한은 신청비와 동일합니다. 즉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 또는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입니다. 신청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우선권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요구한 우선권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먼저 특허법 시행 규칙 제 32 조 제 3 항을 철회하고, 신청인이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그 선신청은 다음 신청일로부터 철회로 간주된다. 이미 철회한 이전 신청은 그 권리의 회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4) 국내 우선권의 근거는 특허법 시행 규칙 제 3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신청한 주제사항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며, 국내 우선권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하나는 이미 외국 우선권이나 국내 우선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특허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셋째, 먼저 신청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제기된 분안 신청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