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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본질에 대하여 정확한 설법은
법률 분석: 지적재산권은 무형재산권이고, 대상의 비물질성은 지적재산권의 본질적인 속성이며, 구체적으로 (1) 소유는 유형통제 없이, (2) 유형손실 없이 사용하고, (3) 지적 성과와 유형배달을 손상시키지 않고 법적으로 처벌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전국의 특허 업무를 관리한다. 특허 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심사하여 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특허 관리를 담당한다.

제 4 조 특허 출원의 발명 창조는 국가 안보나 중대한 이익을 비밀로 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